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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가 만들고 다듬고 서로 지키자고 약속한 회칙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창회의 모든 일이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연한 진리를 상기 합시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이루려는 바가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그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 한다면 기본 질서를 완전히 와해시켜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다소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칙에 정한 틀 속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래 전 이야기지만 적법하지 않게 일을 도모한 결과, 우리들 모두가 갈등과 혼돈속에서 겪었던 고통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9 회  동 창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모교라고 부른다) 제9회(졸업생) 동창회라 부른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울사대부고 제9회 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종류) 본회의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이 있다. 제5조(자격) (1)정회원은 모교 제9회 졸업생으로 한다. (2)준회원은 정회원과 동급생으로 모교에 재적하다가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3)명예회원은 정회원 재학당시 모교교원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 기타 본회칙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준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종류와 임기) (1)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이내(남, 여 각 2명), 3. 이사 약간명(남, 여 약 30명), 4. 감사 1명, 5. 자문위원 약간명.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임무를 행한다. 제8조(선출) (1)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2)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전임회장 또는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를 대리한다. (3)이사는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통상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4)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30인 이상의 연명으로 회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총회의 의사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이사 임명에 대한 동의 및 감사의 선임, 2. 회칙개정, 3.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추대, 2. 예산의 승인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1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부담금, 특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개정 회칙은 1990년 6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2년 12월 4일 총회 이후 선임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본 개정회칙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추인한다. <동창회 회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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