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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간광우병 증후군> 또 발견됐다!


'미친 생각'에 감염된 '미친 행동' 2008년 2명 자살..엄청 위험!


                             홍성기 (아주대 교수, 철학박사)

I. 비정형성 광우병

미국에서 4월 24일 4번째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미국 내의 검사에 의하면 비정형성(atypical) 광우병이라고 한다. 검사결과는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거점검사소(reference lab)에서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26일 미국 농무성(USDA)은 추가발표에서 광우병으로 밝혀진 젖소의 나이는 10년 7개월이고, 마비증세를 보여 광우병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식용을 위한 도축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만일 비정형광우병을 발견하였다는 발표가 확인되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렇다. 

(1) 비정형성 광우병은 자연발생적인 질병으로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과 그 리사이클링으로 인해 독성이 강해진, 즉 그 병원체의 기원이 영국에 있는 일반 광우병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2) 극히 희귀한 비정형성 광우병을 발견할 수 있는 검역체계를 미국이 갖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변형프리온 질환인 크로이츠펠드-야콥슨-질병(CJD)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발성 CJD(sCJD)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병은 비정형성 광우병처럼 유전자 돌연변이로 일어난다고 추정되며, 약 100만 명에 1명꼴로 노령층에서 발병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1년에 대략 40명 안팎의 산발성 CJD가 발병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들이 병원에서 수술이나 외과적 처치를 받았을 때 사용된 모든 기구를 소독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나 그런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거나 국민들이 sCJD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살지도 않으며, 그렇게 신경을 끄고 사는 것이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형성 광우병은 인간이 소와 친해진 이래 극히 희귀하지만, 인간 주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에도 호주에도 사실 비정형성 광우병은 존재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영국에서 1980년대에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특정 위험물질의 규정 자체도 없었고, 따라서 비정형성 광우병에 걸린 늙은 소의 전부를 먹거나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쇠고기 안전규정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야당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호주의 규정은 비정형성 광우병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비정형성 광우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호주정부는 자국에서 이 질병이 발견될 경우 자국산 쇠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청정 쇠고기를 믿는 호주 국민들의 심정을 이용한 야당의 선동을 과학이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II. 검역중단 해야 하는가?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이 비정형성이고 도축과정과 무관하다면,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검역중단의 원인도 없으며, 앞에서 말한 대로 미국의 검사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농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내의 검사결과를 영국과 캐나다의 OIE 거점검사소(reference lab)에 보내 검토(review)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광우병의 발견은 너무나 희귀하고, 비정형성 광우병의 발견은 더더욱 희귀하여 경험이 풍부한 영국이나 캐나다의 검사소에 보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의 발병 월령과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를 보아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이 정형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검사소에서 정형성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SRM을 제거할 경우 식용 쇠고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미국의 소 사육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점은 한국정부가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OIE의 거점검사소가 최종 확인을 할 때까지 검역중단을 한 후, 그 사이에 국민들에게 과학적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정상적’인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받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우병보다 더 나쁜 美쇠고기 공포 날조하는 세력
비정형성 광우병에 대한 無知…선동과 과학 구분해야


III. 2008년 5월 8일 광고문안

2008년 5월 8일 일간지에 실린 정부의 광고문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대선을 앞둔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시민단체 대부분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문안만을 본다면 정부가 수입 중단을 하는 것이 옳으며, 정부 일각에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등의 조건을 광고문안 제작상의 여건으로 인해 넣지 못했다는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다.

그러나 이 문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돌이켜 보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8년 5월 초는 PD수첩의 왜곡방송 이후 촛불시위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칭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왜곡, 선동하고 이른바 ‘개념연예인’ 김민선의 청산가리 언급이 나온 것도 이 때이다. 수많은 왜곡된 정보가 마치 한국민의 판단능력을 마비시키던 시절이다.

이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이 ‘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병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른바 검역주권의 귀속여부이다. 협상문 수입위생조건 일반요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BSE)의]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한국정부의 수입중단 결정은 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이 이명박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된 이유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국민감정을 선동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합리적인 비판은 아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발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서 검사를 하는 기간 중의 짧은 잠정적 무역중단(trade suspension) 조치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쇠고기 수출국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것과 같은 위험평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역 금지(trade ban)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OIE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선의를 갖고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투명한 검사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확인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나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점은 앞으로 질병발생의 보고를 주저하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 질병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광우병, 무역 전문가들과 좌파언론, 좌파시민단체는 무역의 상호예측성 및 질병통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의 의미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엄청난 국민선동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당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국민건강을 위해 검역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며 국민을 오도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5월 8일 일간지에 실린 정부의 광고는 ‘이명박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는 거센 비판의 불길을 끄기 위해 있는 물이란 물은 다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나선 결과이다. 다행히,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2008년 9월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에는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때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통과된 법안이 그 이전에 발표된 정부의 광고문안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번 미국의 비정형성 광우병 발견으로 인해 그 어떤 위험도 증가하지 않았다면 수입중단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OIE 거점검사소의 최종확인이 나올 때까지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즉 잠정적인 ‘검역중단’과 지속적인 ‘수입중단’을 구별하여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역중단은 위험소통의 한 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제스쳐라고 할 수 있다.

IV. 한국형 인간광우병 증후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좌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음 달 초에 촛불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2008년 광우병 선동과 왜곡에 앞장섰던 ‘그때 그 언론’에 ‘그때 그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여 가소로운 왜곡을 다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RM을 제거하여도 소의 살코기에 변형프리온이 남을 가능성이 있음이 쥐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는 주장을 수의사 출신의 ‘그때 그 이름’이 ‘그때 그 언론’을 통해 제기하였다.
이런 주장의 특징은 그 자체는 사실이나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다는 사실이다.

광우병은 송아지가 변형프리온을 섭취하고, 그것이 척추신경의 끝에서 뇌와 등골이 만나는 지점까지 도착하면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근육에 변형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뇌로부터 말초신경까지 변형 프리온이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광우병 특유의 증상(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지 못하는 현상 등)이 나타난 소를 장시간 계속 사육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현실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 마디로 이런 인간들과 이런 언론은 마치 자신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수호자인양 나서지만, 실은 그들 자신이 반미주의라는 변형프리온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조작할 수 있는 계기만 생기면 ‘미친 듯이 왜곡과 선동을 해대는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칭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들의 고질병을 <한국형 인간광우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발생하는 인간광우병은 미친 소를 먹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미친 생각'에 감염되어 생겼지만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미친 행동으로 인해 2008년 2명의 한국인이 분노로 자살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을 확률에 비해 이들 <한국형 인간광우병 증후군>에 걸린 자들의 선동에 걸려 죽을 확률이 비할 수 없이 높은 것이다.



V. 이명박 정부의 소통 문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한국의 현대사에 지극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이유는 소수의 자칭 전문가들이 심리전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정보를 조작하여 국민의 80%가 후안무치한 왜곡을 믿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중조작이 발생하였다.

다수의 국민이 선동을 믿고 촛불시위에 참가하게 되면 설사 나중에 진실이 알려진다 하여도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공범의식이 남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공범의식은 다른 사건을 계기로 언제든지 또 다른 집단 인지장애로 나타날 수 있음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원인규명을 국민의 30%가 믿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정치적 편집증, 바꿔 말해 정치적 의처증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다. 2008년 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를 불러 국제회의를 하여 한국의 자칭 전문가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낼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 결국 식약청과 같은 한국 공적 기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후 그것을 대체하지 못해,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하였다는 코미디가 발생하였다.

결국 안병직 전 시대정신(사) 이사장의 결단으로 광우병 전문가 국제회의가 민간주도로 2008년 10월에 열렸다. 필자도 참가한 이 국제회의가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국제회의였으며, 과거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이 비정형이라는 점도 국제회의에서 밝혀졌지만 정부도 국민도 언론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더욱 가관인 점은 100일 동안 서울의 중심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분석 및 과정, 참가인물 및 단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백서’를 발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무성했을 뿐,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사건 후속 조치가 마치 구멍가게 장부정리 수준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검역중단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이번 2012년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성 광우병이 한국 국민의 건강을 전혀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도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적이 객관적으로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장애다. 한편으로 한국형 인간광우병 증후군에 걸린 군상들의 ‘AGAIN 2008’ 시도가 별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시 한 번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그 뒷감당을 민간인에게 맡기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 역시 없지 않다. (2012년 4월 30일)


◆ 필자 홍성기 (1956~ 서울 생) / 경기고, 서울대 독문과 졸업 / 뮌헨대 철학석사 / 자르브뤼켄대 철학박사(논리학, 동서비교철학) / 아주대 교수 / 칼럼니스트 / 저서 : <불교와 분석철학> <용수의 논리> <시간과 경계> / 주요논문 : <용수의 연기설><괴델의 불완정성 정리 비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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