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씨의 독자 출마는 政權交替를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 언론은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드디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시각이 박두하고 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다. 그가 내주 중에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 독자 출마를 선언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다. 그는 2일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와 함께 집을 떠나
지방으로 출타(出他) 중이다. 대개 정치인들이 무언가 ‘중대 선언’을 발표하기에 앞서 밟는 수순(手順)을 그도 밟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의
측근들은 그의 출타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언제 귀가(歸家)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선거일을 불과 달포 앞둔 시점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끝내 언론이 ‘창풍(昌風)’이라고 일컫는
광풍(狂風)에 휩싸이게 되는가 보다. 결국 문제는 이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불고 지나간 자리에 남게 될 대선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의 절대적 화두(話頭)가 ‘정권교체(政權交替)’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회창 독자 출마론은 실로 위험천만한
뇌관(雷管)으로 등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회창 씨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할 명제(命題)가 있다. 그의
결단(決斷)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害)가 될 것인가를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의 시점에서 ‘정권교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 씨는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1997년의 제15대 대선과 2002년의 제16대 대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실패하여 연거푸 패배함으로써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끄는 두
‘좌파’ 정권의 등장을 허용하여 ‘잃어버린 10년’의 주인공(主人公)이 된 인물이다. 이번에 그가 끝내 독자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회창 씨 자신도 출마 ‘명분(名分)’으로 ‘정권교체’ 문제를 거론할 것이 틀림없다. 그가 <한나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그가 그렇게
주장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그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세 번이 아니라 30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의 주장이 적중(的中)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이다. 1997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에도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
‘정권교체’가 무산(霧散)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그는 역사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것이며 그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내일(來日)은 과연 어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이회창 씨가 풍기는 이미지는 그가 지금 매우 성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과, 그보다도, 이명박(李明博) 후보와 그의 측근 인물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그의 걱정을 무시(無視)•외면(外面)하는 것을 노여워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안보관(安保觀)과 대북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그는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안보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의 독자 출마를 합리화하고 정당화 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 같다.
최근 그의 심경(心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변하고 있는 이흥주(李興柱) 특보의 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보수 우파들이 (이명박 후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회창 씨가) 완벽하게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 씨가 만약 “보수 우파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의
독자 출마를 합리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이회창 씨 스스로가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회창 씨는 2002년 대선
기간 중 좌파 세력이 두 여학생의 사고사(事故死)를 이용하여 대규모 반미(反美)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세로 몰아가자 그
자신이 좌파들이 조직한 ‘촛불 파티’에 참가함으로써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거 기간 중 후보와 정당의 ‘말’에 대해서는 ‘표(票)’를 쫓아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가운데
장삼(張三)에게는 장삼이, 이사(李四)에게는 이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선거풍토를 염두에 두고 득표전략(得票戰略)(?)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회창 씨 스스로도 거기서 예외(例外)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이회창 씨의 <무소속> 독자 출마 선언이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내주 중에 결행이
된다면 그것은 이회창 씨 자신의 마음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그 자신의 생각과 그것과는 다른 다양한 이유로 그의 출마를 부추기는 잡다한 집단들의
생각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결합을 이룩하는 것이 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회창 씨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1997년과 2002년의 억울했던 실패를 설욕(雪辱)하겠다는 욕망(慾望)이 그 하나일 것이고 최근 당과 후보가
그에게 보여준 박대(薄待)와 홀대(忽待)에 대한 분노(憤怒)의 분출(噴出)이 다른 하나이리라는 것이다. 독자
출마 결심의 명분으로 “완벽하게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역할”을 거론한 이흥주 특보의 설명에는 허점이 있다. 왜냐 하면, 그의 독자 출마는
현실적으로 그 자신의 당선조차 확실하게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사실상 무르익고 있었던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의 길을
차단하여 좌절시킬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역할은 “완벽하게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더구나 세
번째로) 정권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같이 자칫하면 ‘게’도 놓치고 ‘구럭’도
잃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회창 씨는 자신의 <무소속> 독자 출마를 합리화•정당화시키는 명분(名分) 구축에 막바지에도
부심(腐心)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회창 씨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그의 <무소속>
독자 출마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낙마(落馬)’에 대비한 포석론(布石論)이 부각(浮刻)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소위 ‘대타(代打)’ 후보론이다. 사실상 ‘스페어 타이어’론인 문제의 ‘대타’ 후보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1조로 인한 선거법의 치명적 허점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1조는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 동안의 선거기간 중 만약 ‘정당 후보’에게 ‘유고(有故)’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
동안에는 ‘대타’ 후보의 추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12월3일부터 선거일인 19일까지 16일 동안은 ‘대타’ 후보의 추가 등록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후보의 정당은 대선 레이스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항간(巷間)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고’의 사유에 관한 2개의 시나리오가 ‘설왕설래(說往說來)’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 번째의 시나리오는 오는
11월 중순경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송환이 예상되는 김경준이 귀국 후 검찰 수사를 통해 무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폭탄(爆彈)’을 터뜨려서 이명박
후보의 ‘낙마(落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의 시나리오는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이 <공직선거법> 제51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12월3일부터 19일까지 16일 동안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이용하여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의 ‘유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명박 후보가 도중 ‘낙마’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권교체는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차원에서 이회창 씨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켰다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표를 이회창 후보에게 몰아줌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2개의 시나리오에는 많은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의 시나리오가 갖는 허점은 현실적으로 김경준의 귀국이 이명박 후보의 ‘낙마’를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제11조에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경준이 이달
중순경 귀국한다면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27일까지 검찰이 그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여 일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특정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간적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검찰이 선거기간 개시 전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은 고사하고 검찰에 의한 구속 기소에도 이르지 못 하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때까지 김경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그 동안 몰랐던 어떠한 새로운 ‘혐의사실’을 밝혀
낼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한 이명박 후보의 ‘낙마’는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결국, 가상적(假想的)으로는,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김경준이 ‘제2의 김대업(金大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2002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라는 가슴”의 처지가
되어 있는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2의 김대업 파동’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치하여 보여주는
국민정서다. 따라서, 김경준의 귀국이 이명박 후보의 ‘낙마’를 초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현실적으로 부각(浮刻)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테러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 씨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서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하자는
주장에는 역시 결정적 허점이 있다. 이회창 씨의 <무소속> 독자 출마는 <한나라당> 지지 표 가운데서 어쩌면 1997년
이인제(李仁濟) 후보의 500만 표를 능가하는 대규모 이탈(離脫)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후보의 ‘낙마’가 없어도
그가 ‘낙선(落選)’의 고배(苦杯)를 들게 되어 이번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는 저지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회창 씨의 출마로 역설적(逆說的)으로 이명박 씨의 ‘낙마’ 가능성이 없어지지만 그의 출마는 자신은
물론 이명박 후보의 ‘동반(同伴) 낙선’을 초래함으로써 ‘정권교체’를 무산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회창 씨의 독자 출마를 합리화시키는 제3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선거일인 12월19일 직전까지 이회창 씨가 ‘대타’ 후보로써 구실한
뒤 그 때까지 이명박 후보의 ‘낙마’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룩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전(事前)에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담합(談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작위적(作爲的) 논의(論議)는 원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공론(空論)에 불과할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이 유도해
내는 결론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만약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불변의 목적이라면 이회창 씨의 <무소속> 독자
출마는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이회창 씨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내주에 이회창 씨가 이미
출마를 선언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내주에 발표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다만 하나의 이유가 있을 뿐이다. 그는 이미 “종심소욕(從心所欲) 불유구(不踰矩)”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회창 씨가 이 같이 불출마의 결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보다도 특히 이명박 후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는 이회창 씨의 독자 출마론이 등장하도록 만든 원인을 찾아서 치유(治癒)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거시적으로 볼 때 단 한 가지였다. 8월20일 지명대회 이후 이명박 후보의 최대 과제가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의 협력관계 구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후보는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이 이끄는 자기 계보(系譜) 세력이 지명대회 승리에 편승(便乘)하여 ‘개혁(改革)’과 ‘군기(軍紀)’를 명분으로 당권(黨權) 장악의
호기(好機)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방관(傍觀)•방치(放置)하는 치명적 실수(失手)를 저질렀다.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끄는 이 후보 계보 세력의 이 같은 당권 장악 기도는 가뜩이나 경선 실패의 쓰라린 상처를 핥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세력은 물론
당내 중도 세력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방관세력화(傍觀勢力化)’를 유도했으며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회창 씨 출마를 추진하는
당내 세력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대선 선거일을 달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대선 선거체제가 아직도
공전(空轉)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 내의 이명박 후보 계보 세력은
2004년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로부터 시작하여 그 뒤에 있었던 모든 국회의원 재•보선과 작년에 있었던 5.31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과시(誇示)한 놀라운 득표력의 중요성을 망각(忘却)하는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은 지난 번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시종일관 계속된 20%의 지지율 격차(隔差)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스퍼트를 통해 실물(實物)에서는 오히려 역전승(逆轉勝)을 이루어낸
박근혜 전 대표의 잔다르크를 연상시키는 놀라운 저력(底力)이 이번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필요한
‘자산(資産)’인지를 잊고 있었다. 이회창 씨 독자 출마론은 이 같은 <한나라당> 당내 상황의
파생물(派生物)이다. 따라서 이회창 씨 독자 출마론에 대한 근원적 대책의 하나는 당연히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이명박 후보는 두 가지의 ‘출혈(出血)’을 감수(甘受)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이재오
최고위원을 후퇴시켜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하고 둘째로는 그의 주도 하에 추진되던 ‘개혁’이라는 이름의 당권 장악 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체제 하에서의 당권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위탁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표 밭에서, 오를레앙까지만이 아니라 파리
입성(入城) 때까지, 그를 위해 잔다르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이명박 후보가 해야 할 일은
<한나라당> 밖의 보수•우익 세력들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가 착안(着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한 가지 있다. 이회창 씨 독자 출마론이 부상한 직후 MBC와 SBS가 각기 실시한
10월31일자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를 끄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도가 13.1%(MBC)와
17.1%(SBS)로 이명박 후보와 함께 오히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동영 후보의
‘친북•좌파’ 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명박 후보에게는 보다 분명한 향우(右向右)를 주문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정당 후보’의 ‘추가 등록’을 ‘등록 마감 후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1조는 헌법 제68조①항을 위반하는 위헌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그 대신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 동안의 ‘선거기간 중’에 ‘유력 정당 후보’의 ‘유고’가 발생할 때는 선거일을 다음 해 1월15일(헌법 제68조①항에 의거한 선거
시한)로 연기하고 해당 정당에 의한 ‘후보 추가 등록’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만 하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북한의 테러는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가령 <한나라당> 후보에게 테러로 인한 ‘유고’가 발생하여 선거일이 새로이 정해지고 새
후보를 추가 등록하게 되면 그 선거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테러가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초래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테러를 감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쉽사리 그 같은 선거법 개정에 호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현행 선거법에
손을 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악역(惡役)을 맡아 주기만 하면 이 땅의 ‘친북•좌파’ 세력은 그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한나라당>
후보를 제거하여 <한나라당>의 승리와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저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1조에 대한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이를
기점(起点)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