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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실타래를 풀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현 상황을 정리하여 보기로 합시다.
모든 것은 회칙에 의거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상황:
(1)회장은 안대찬, 부회장은 류승열, 이태옥입니다(근거: 회칙 제3장, 제7조, 2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임무를 행한다). 즉, 지난번 총회에서 선출되었던 이기준 동문은 이를 수락하지 않은 관계로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안대찬 회장이 여러가지 사정상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안 회장은 가급적이면 속히 류승열 부회장에게 회무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이 위임의사는 적절한 형태로 동창 전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류승열 부회장은 회장 유고로 회장을 대신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할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이 중에는 임시총회 소집과 재정관리의 책무가 포함됩니다(회칙 제3장, 제9조, 2항).

임시총회 소집 및 새 임원진 선출의 몇가지 방안(회칙 제4장, 제10 및 11조):
(1)류승열 부회장은 현 임원진과 의논하여 새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던가,
(2)현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동창 30명 이상이 서면으로 연명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라는 요청을 류승열 부회장에게 제출하면, 류 부회장은 새 임원진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3)어떤 경우이던 임시총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모든 동창들에게 우편 및 전자서신 발송 그리고 9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4)임시총회 비용은 동창회 예산으로 충당하며, 새 임원선출을 위한 비밀투표(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임시총회 진행(사회, 투표진행)은 류 부회장 또는 동창들이 추천하여 당일 선출되는 사람들이 합니다.
(6)회장 후보들은 참석한 모든 동창들에게 회장직을 수행할 의사(선출될 경우)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임시총회소집 통보서신이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동창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발송되고 있어서 많은 동문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동창들이 직시하고 정리하시도록 나름대로 두어번 글을 올렸었습니다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이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타개 방안을 감히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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