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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同窓會 발자취
2011.02.20 13:23

第9回 同窓會 會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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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回 同窓會 會則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이하 모교라 부른다) 9회 (졸업생) 동창회라 부른다. 다만 필요시 서울사대부고 9회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
제4조 (종류)
본회의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이 있다.

제5조 (자격)
(1) 정회원은 모교 9회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급생으로 모교에 재적하다가 중퇴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 재학당시 모교교원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 기타 본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회비 및 가타 부담금 납부와 휘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3)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종류와 임기)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명
③ 이사 30명이상
④ 감사 1명
⑤ 자문위원 약간명
⑥ 총무이사 2명이내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임될 때 까지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선 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분을 회장이 위촉한다.
(4) 총무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 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임원으러서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통상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5) 자문위원은 당연직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회 의 :
제1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30인 이상 의 연명으로 회원이 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회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축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이사 임명에 대한 동의
(2) 회칙개정
(3)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추대
② 예산 승인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③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
제1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부담금, 특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회칙 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12월 9일자로 1차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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